공지사항

[공지사항] 3M 실크반창고(Durapore) 신규 수입품목허가 적용 및 비급여 항목 등재 관련 안내

관리자 2026.08.26 14:44:03 조회수 96

3M 실크반창고(Durapore)  신규 수입품목허가 적용 및 비급여 항목 등재 관련 안내


안녕하세요. 주사기닷컴입니다.

3M의 '실크반창고(Durapore) 듀라포어서지컬테이프'가 

치료재료 비급여 항목에 등재 및 고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
비급여 고시의 적용일자는 8월 1일이지만, 

제5007호 수입품목 허가로 표준통관예정보고 후 수입된 제품에 대해 

본 신규 허가번호와 비급여 고시가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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